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계산, 주 5일 근무면 약 7개월
실업급여에 필요한 고용보험 180일은 달력이 아니라 급여가 나간 날로 셉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반년이 아니라 30주가량을 채워야 합니다.
10월 20일 법령 원문과 공식 보험료 계산기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한 달 소정근로가 60시간을 넘는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한 주로 환산하면 15시간이 경계입니다.

근로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외가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석 달 이상 이어서 일하면 적용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일용직은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시간 일자리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어서 새 직장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규정이 붙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자격을 이어 온 사람은 계속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을 내는 교직원은 애초에 제외입니다.
취득 신고는 사업주 몫이라 누락 여부는 직접 봐야 압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더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가 26주를 일하면 156일에 그칩니다.

요건은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입니다. 급여가 지급되는 주휴일은 포함되고, 쉬면서 돈을 받지 않는 토요일은 빠집니다.
결국 한 주에 6일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180을 6으로 나누면 30주이고, 달로 치면 7개월 남짓입니다. 반년 근무만으로 요건을 채웠다고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직장을 바꿨더라도 18개월 범위 안이면 두 곳의 날짜를 합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구직급여를 탄 적이 있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지급액에는 천장이 있습니다. 시행령의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68,100원이 하루 최대치입니다. 소득이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기 :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료는 매달 얼마인가요?
근로자는 월급의 0.9%를 냅니다. 300만 원 기준으로 27,000원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기에 금액을 바꿔 가며 넣었습니다. 250만 원은 22,500원, 400만 원은 36,000원으로 비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업주 쪽 부담은 이보다 무겁습니다. 실업급여분은 노사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 혼자 냅니다.
계산기에서 300만 원을 넣으니 150인 미만 사업장은 34,500원, 1,000인 이상은 52,500원이었습니다.
직원 몫은 두 경우 모두 27,000원으로 같았습니다.
참고 : 실손보험 청구 방법 2026, 실손24 참여병원 조회부터 서류 기준·입금까지
고용보험 요점 정리표
| 구분 | 기준 |
|---|---|
| 적용 대상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미만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적용 |
| 제외 |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자, 65세 이후 신규 고용(실업급여) |
| 이력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본인 인증) |
| 실업급여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 주 5일 근무 | 주당 6일 인정, 30주 소요 |
| 근로자 보험료 | 월급의 0.9% (300만 원 → 27,000원) |
| 사업주 보험료 | 근로자보다 많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
| 구직급여 일 상한 | 68,100원 (113,500원 × 60%) |
참고 : 건강보험료 조회 2026, 월급 300만 원 122,020원과 전세 2억 원 0원의 계산
바뀔 수 있는 부분은?
고용보험법은 2026년 3월 개정됐고 일부 조항은 2027년, 2028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법령정보센터에는 시행 예정 본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뒤에 퇴사한다면 당시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 기준입니다. 무급 휴직·결근 기간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정리
-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 짧아도 3개월을 넘기면 적용
- 180일은 급여가 나간 날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는 약 7개월 필요
- 근로자 보험료는 0.9%, 실업급여는 하루 68,100원이 상한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주 묻는 질문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자격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 신고는 회사가 하므로 입사 뒤 실제 등록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 월 소정근로 60시간,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시간이 짧아도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180일은 가입기간과 같은 뜻인가요?
- 아닙니다. 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보수가 지급된 날만 셉니다. 무급 토요일이 빠지므로 달력상 가입기간보다 짧게 잡힙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 — 기준기간 18개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 65세 이후 고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근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만3500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 2026년 기준, 2026-10-20 실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첫 화면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공식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