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체크

퇴직금 계산기 2026

퇴직금은 월급으로 바로 나누지 않습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실제로 받은 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일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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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을 더 다니면 30일분이 더 붙고, 반년이면 15일분이 붙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의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90일이 아니라 실제 달력 날짜라서 2월이 끼면 89일, 여름이면 92일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두 날짜로 실제 일수를 세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만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돈이라 12분의 3을 떼어 더하는 방식이고, 이 계산기도 그렇게 넣습니다.

항목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금액
최근 3개월 임금전액
연간 상여금× 3/12
전년도 연차수당× 3/12
경조사비·실비 성격 금품들어가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 기준, 2026-10-26 조문 확인

계산 예시

월급 320만 원을 받다가 3년 7개월 만에 그만둔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3개월 임금이 960만 원이고 그 기간이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4,348원입니다.

재직일수가 1,315일이니 104,348 × 30 × (1,315 ÷ 365)로 약 1,127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끼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쪽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3개월 임금이 적게 잡힌 달에 퇴사하면 이 조항이 손해를 막아 줍니다.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칸에 넣어 보세요.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정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급 기한은 제9조 1항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걸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 기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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