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직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어 많이 받던 사람도 하루 68,100원에서 멈추고, 적게 받던 사람도 66,048원은 받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고용보험법 제46조 1항 1호가 정한 식입니다. 기초일액은 제45조 1항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고,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6호대로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날짜라서 89일에서 92일 사이로 갈립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근거 |
|---|---|---|
| 기초일액 상한 | 113,500원 | 시행령 제68조①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8,100원 | 113,500 × 60% |
| 구직급여일액 하한 (8시간) | 66,048원 | 10,320 × 8 × 80% |
| 지급률 | 60% | 법 제46조①1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 2026-10-26 (현행 시행 2026-09-18)
상한이 2025년 말에 올랐습니다
시행령 제68조 1항의 기초일액 상한은 오랫동안 110,000원이었고, 그래서 일액 상한이 66,000원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13,500원이 되면서 일액 상한도 68,1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상한을 66,000원으로 적어 둔 안내 글이 많습니다. 하한(66,048원)이 옛 상한보다 높아 보이는 역전 현상도 이 때문에 생긴 착시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한 68,100원이 하한보다 위에 있습니다.
적게 받던 사람을 위한 바닥이 따로 있습니다
법 제45조 4항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을 최저기초일액으로 정하고, 제46조 1항 2호는 여기에 60%가 아닌 80%를 곱하라고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짧게 일했다면 바닥도 함께 내려갑니다. 하루 4시간이었다면 10,320 × 4 × 80%로 33,024원이 하한입니다. 계산기의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은 일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나옵니다. 그 일수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피보험기간과 나이로 정하는데, 이 계산기는 그 표를 넣어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별표 1이 2026년 11월 27일, 2027년 1월 1일, 2028년 1월 1일 세 차례 개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숫자를 박아 두면 한 달 뒤부터 틀린 값을 보여 주게 됩니다. 본인 일수는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위 칸에 넣어 주세요.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수급 자격 인정 여부, 대기기간 7일, 실업인정과 구직활동 요건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보험 누리집(ei.go.kr)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