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체크

4대보험 계산기 2026

월급에서 먼저 빠지는 네 가지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여기 나오는 건 내 월급에서 빠지는 쪽입니다.

원

2026년 요율

보험전체근로자사업주
국민연금9.50%4.75%4.75%
건강보험7.19%3.595%3.595%
장기요양0.945%0.4725%0.4725%
고용보험 (실업급여)1.80%0.90%0.90%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모의계산으로 역산, 2026-10-26 확인

월 40만·300만·500만·700만·1,000만·2,000만 원 여섯 가지를 공식 모의계산에 넣고 이 계산기의 결과와 맞춰 봤습니다. 여섯 경우 모두 네 보험 금액이 1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공단이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까지 맞췄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에 바로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다시 곱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의 약 13.1%인데, 보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위 표의 0.945%가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분 0.9%만 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이 더 붙어 1.15%를 냅니다. 그래서 표의 전체 합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9%가 아닙니다

오래된 안내 글은 국민연금을 9%(근로자 4.5%)로 적어 두었지만,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면 9.5%(근로자 4.75%)가 나옵니다. 월 300만 원이면 142,500원입니다.

국민연금만 울타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오르지 않습니다.

구분기준소득월액근로자 부담
상한6,590,000원313,020원
하한410,000원19,470원

월 700만·1,000만·2,000만 원을 넣어도 313,020원에서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국민연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실무 구간에서 상한이 걸리지 않아 월급에 비례해 계속 올라갑니다.

소득세는 여기 없습니다

실수령액을 보려면 4대보험 말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빼야 합니다. 이 둘은 부양가족 수와 간이세액표 구간에 따라 갈려서 월급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추정치를 보여 주는 대신 빼 뒀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부양가족 수를 넣고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고, 사업장 규모나 감면 대상 여부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와 관련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