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정리
작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을 봄에 못 냈어도 12월 1일까지는 접수됩니다. 대신 지급액이 원래 계산된 금액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과 「심사 및 지급」 페이지를 직접 열어 날짜와 비율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1.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도 접수되나요?
접수됩니다. 정기신청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연말 직전까지가 기한 후 신청 기간입니다.

이 날짜는 신청기간 표 본문이 아니라 표 바로 밑 별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남은 기간은 다섯 주 남짓입니다.
가을에 받은 반기신청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한 후 신청은 작년 한 해 소득을 봅니다.

2.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선 아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으로 갈립니다. 배우자도 어린 자녀도 고령 부모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 벌이가 거의 없거나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면 홑벌이, 부부가 둘 다 일정 이상 벌면 맞벌이로 분류됩니다.
재산은 작년 6월 초 기준으로 보고, 빚을 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전세금·예금·승용차를 모두 합산합니다.
연소득이 기준 아래여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상용근로자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 : 경정청구 2026, 2021년 귀속까지 가능한 이유와 홈택스 경로
3. 기한을 넘기면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심사로 정해진 금액의 95%만 나옵니다. 깎이는 몫은 스무 분의 일입니다.

계산해 보면 산정액이 백만 원인 가구는 기한 후에 95만 원을 받습니다.
감액 규정 중 폭이 가장 큰 것은 재산 쪽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과 무관하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밀린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 일부가 체납액 정리에 먼저 쓰입니다.
4. 입금은 언제쯤 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접수한 날부터 넉 달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신청분처럼 한날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일마다 기한이 따로 잡힙니다.
오늘 접수하면 내년 2월 25일이, 마감날 접수하면 내년 4월 1일이 지급 기한입니다.
가을에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별도 일정을 따릅니다. 상반기분이 12월 30일까지 들어옵니다.

이때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고, 잔액은 내년 여름 정산 때 지급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일부를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일반 차이, 이혼 기록은 어디에
5. 홈택스에서는 어떤 순서로 내나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로그인 순서입니다.

로그인 뒤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은 사람도 길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직접입력신청」을 쓰면 됩니다.
전화로 하려면 ARS 1544-9944를 누르면 되고,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받습니다. 접수 뒤 진행 상태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 경로별 날짜 비교표
| 경로 | 접수 기간 | 지급 기한 · 비율(%) |
|---|---|---|
| 5월 정기 (작년 소득분) | 2026.5.1~6.1 | 9월 말 |
| 늦은 신청 (작년 소득분) | 2026.6.2~12.1 | 접수 후 넉 달 내 · 95 |
| 반기 신청 · 올해 1~6월분 | 2026.9.1~9.15 | 2026.12.30 · 35 |
| 반기 신청 · 올해 7~12월분 | 2027.3.1~3.15 | 2027.6.30 · 정산 |
국세청 안내 두 쪽을 합쳐 만든 경로별 비교 (10월 25일 기준)
참고 :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1397, 전화·센터·앱 비교
7.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국세청 10월 21일 보도자료에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상향이 들어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표현이 "추진"이라 새 기준 금액과 적용 시점은 아직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정리
- 작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연말 직전까지 늦은 신청이 열려 있다
- 늦게 내면 조금 깎이지만 넉 달 안에 입금된다
- 반기신청자는 연말에 상반기 몫을 먼저 받는다
제도와 수치를 모아 둔 정보 글이며 세무 판단의 근거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됐습니다. 지금 기한 후로 내면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 들어오고, 9월 반기신청분은 12월 30일까지 상반기 몫 35%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신청자와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공식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