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체크

주휴수당 계산기 2026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를 더 받는 돈입니다. 알바도 주 15시간만 넘으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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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라고만 정하고 금액 공식은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위 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쓰는 계산 방식이고, 주 40시간을 다 채운 사람에게 8시간분을 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짧게 일한 사람은 그 비율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주휴가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쪽에서 따집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주휴 시간시급 11,000원일 때
15시간3.0시간33,000원
20시간4.0시간44,000원
30시간6.0시간66,000원
40시간 이상8.0시간88,000원

주 40시간 기준 8시간분으로 환산, 2026-10-26 작성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2.9% 올랐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년 8월 5일).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인데, 여기 쓰인 209시간에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월급제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또 달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027년치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시간급 10,700원으로 380원(3.7%) 올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휴수당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판단 기준이 “그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어떤 주에 14시간을 일했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반대로 바쁜 주에만 20시간을 찍고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받지 못합니다.

개근해야 나옵니다

주휴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채웠을 때 생깁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금액 공식은 법조문이 아니라 행정해석 기준이고, 포괄임금 계약이나 월급제에서는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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