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4.5%는 2년 채워야 붙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최고 금리 연 4.5%는 가입 2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이 아닌 사유로 그보다 먼저 해지하면 일반 청약통장과 똑같은 이율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붙임 표와 신한은행 2026년용 상품설명서를 직접 맞대어 봤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고 금리는 언제 적용되나요?
가입 2년 차부터 10년 차까지입니다. 10년을 넘긴 기간에는 일반 통장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부제는 금리 범위를 3.7~4.5%로 적었습니다. 이 범위만 보면 1년 차에도 3.7%를 받을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붙임 각주가 정해 둡니다.

각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첨 전, 가입 2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일반 종합저축 이율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3.7%와 4.2% 구간은 청약 당첨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달라지나요?
매달 25만 원을 넣었다면 24개월 해지와 23개월 해지의 이자 차이는 약 12만 원입니다. 지금 이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단리 계산입니다.

상품설명서 이율표 숫자를 그대로 넣어 직접 계산했습니다. 24개월을 다 채운 경우 이자는 281,250원입니다.
한 달 앞서 23개월에 해지하면 1~2년 구간 일반 이율 2.8%가 걸려 161,000원에 그칩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 청약통장은 이자소득세를 떼면 16만 원대입니다. 고시가 바뀌면 이율도 바뀌니 비교용으로만 보는 게 맞습니다.
가입 도중 주택을 사면 우대 이율은 무주택이던 기간에만 계산됩니다.
계산해 보기 :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가입할 때와 비과세받을 때 소득 기준이 다른가요?
네, 세 혜택이 서로 다른 선을 씁니다. 가입이 가장 넓고, 이자 비과세가 가장 좁습니다.

가입 요건은 직전년도 근로·사업·기타소득 5천만 원 이하입니다. 비과세는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배우자라는 조건도 더 붙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4천만 원인 청년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열 수는 있어도 이자에 세금이 붙습니다.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우대 이율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우대 이율은 가입 요건만 맞으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비과세는 가입 후 2년 안에 은행에 서류를 내야 하니 이 기한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참고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정리
쓰던 청약통장을 바꾸면 가입기간이 이어지나요?
이어집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은행 창구에서 전환할 수 있고, 납입 기간과 횟수가 새 통장으로 넘어갑니다.
농협 상품 페이지에 전환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통장 이자는 별도로 지급하고, 원금만 새 계좌로 옮깁니다.
당첨에 이미 쓴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책 적금 만기금을 한꺼번에 넣는 길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금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기 해지일로부터 석 달 안에 창구를 방문해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
|---|---|
| 가입 나이 | 19~34세, 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
| 가입 소득 | 직전년도 연 5천만 원 이하 |
| 최고 이율 | 연 4.5%(2년 이상, 원금 5천만 원·10년 한도) |
| 2년 전 일반 해지 | 일반 청약통장 이율 |
| 비과세 | 이자 500만 원 한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공제 | 연 300만 원 한도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취급 은행 |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iM·부산·경남 |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일반 차이, 이혼 기록은 어디에
가입 기한은 언제까지로 봐야 하나요?
신한은행 2026년용 상품설명서 기준으로는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은행마다 표기가 엇갈립니다.

10월 5일에 열어 본 농협 상품 안내의 가입기한 칸은 여전히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신한 설명서는 비과세 적용도 2028년 말 가입분까지로 적었습니다. 농협 쪽 표기가 늦게 고쳐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한 원금에도 4.5%가 붙는지는 설명서 문장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입 은행에 직접 묻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4.5%는 가입 2년 이후부터, 2년 전 일반 해지는 일반 이율
- 가입 소득선과 비과세 소득선이 달라 비과세 서류는 따로 제출
- 기존 통장을 전환해도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승계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과 가입 은행에서.
자주 묻는 질문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몇 살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일 기준 만 19~34세입니다. 현역병 등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한 달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 매월 2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4.5% 우대 이율은 납입 원금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공식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