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 조건, 월 60만 원 I유형 기준과 신청 절차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60만 원을 받습니다. 6개월 합계 36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100만 원까지 커집니다.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도 올해 4월 27일부터 3만 명 한도로 I유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9월 19일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화면에서 읽은 값입니다. 청년 선발 내용은 4월 28일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은 얼마입니까?
I유형이면 매달 60만 원이 6개월 동안 나와 총 360만 원입니다.
여기에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한 명마다 10만 원씩 더 붙습니다.
추가분 상한은 40만 원이라 최대 월 100만 원입니다.

고용24 소개 화면을 직접 열면 첫 표에 "구직촉진수당(60만원x6개월)"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같은 화면의 구직촉진수당 탭을 열면 지급 기간을 1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기간을 늘려도 받는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이면서 동시에 중증장애인이면 한 명에 20만 원이 붙습니다.
II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습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II유형 참여자는 참여수당을 받습니다. 기본 15만 원에 프로그램별로 3~10만 원이 얹힙니다.
국취제라는 줄임말로 불리는 이 제도는 2021년 시작 후 2025년 12월까지 16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I유형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심사형 I유형은 15~69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가구 재산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5~34세 청년은 재산 상한이 5억 원으로 넓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근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표에는 비율만 있고 금액이 없어서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60%를 직접 곱해 봤습니다.
4인 가구 중위소득 6,494,738원의 60%는 3,896,843원입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 2,564,238원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1,538,543원입니다.
고용24 참여 제외 표에 이 금액이 그대로 있어 계산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근무 기록이 100일이나 800시간에 모자라면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재산 조건은 같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I유형에 뽑히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표 아래에 있습니다.
재산에는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까지 들어가고, 집이나 차를 사려고 받은 대출 잔액은 공제됩니다.
제외 대상도 같은 화면에 표로 나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이 막힙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대기해야 합니다. 진학이나 자격증 준비로 학교·학원에 다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538,543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I유형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소득이 월 250만 원 미만이면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돼 문이 열립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I유형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능력이 인정되면 II유형 특정계층 경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 대학생과 휴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취급됩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어떻게 I유형에 들어갑니까?
선발형(청년특례)이라는 별도 트랙이 있습니다. 대상은 15~34세 청년이고 군 복무 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까지입니다.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근무 기록 없이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트랙으로 3만 명을 뽑는다고 4월 28일 발표했고 접수는 4월 27일부터입니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786억 원이고 선착순 방식이라 3만 명이 차면 끝납니다.
9월 19일에 고용24 소개 페이지를 직접 열어 봤을 때 마감 안내는 없었습니다. 잔여 인원은 고용센터 대표번호 1350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20%를 금액으로 바꾸면 1인 가구 3,077,086원, 2인 가구 5,039,150원입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를 넘는 청년은 예산 사정에 따라 I유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표에 적혀 있습니다.
참고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정리
II유형 대상과 수당은 무엇입니까?
II유형 청년(15~34세)은 소득·재산·근무 기록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35~69세 중장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 영세 자영업자, 건설일용직 등 특정계층은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참여수당이 나오는 시점은 취업활동계획이 완성된 때입니다. 그 전에 초기 상담, 취업역량평가, 심층상담 단계를 거칩니다.
계획 수립 전에 취업해 지원이 끝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참여장려수당은 고용센터 방문 상담 30분 이상을 채울 때마다 한 달 2만 원, 5회까지 10만 원입니다.
청년이 한 달 이상 직업훈련을 이수한 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제조업·물류·보건복지 등이 그 업종입니다.
훈련일 하루 1만 원, 한 달 20만 원 상한으로 6개월분까지 나옵니다. 6개월 근속 후에는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입니까?
순서는 고용24 가입,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 시청, 구직등록,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입니다. 접수 후 조사를 거쳐 한 달 안에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서가 옵니다.

- 고용24(work24.go.kr)에 가입하고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를 눌러 1회차와 2회차를 모두 시청합니다. 건너뛸 수 없습니다.
- "구직 등록 바로가기"로 구직등록을 끝냅니다. 화면에 신청 전 필수 단계로 표시돼 있습니다.
- 파란색 "취업지원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와 동의서 3종을 제출합니다. 먼저 상담을 받고 싶으면 "상담희망" 버튼입니다.
- 통지서를 받은 뒤 담당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IAP)을 작성합니다. 수당 기간과 금액은 이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온라인이 불편하면 서식을 출력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면 됩니다.
정부24 민원 안내를 보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은 14일 안에 처리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됩니다.
별거 가구원 제외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빙이 필요합니다.
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일반 차이, 이혼 기록은 어디에
수당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첫 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완성한 날 지급됩니다. 두 번째부터는 계획 수립일 기준 한 달 주기입니다. 계획에 적힌 구직활동을 모두 마친 뒤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입금됩니다.

지급 지정일을 7일 범위에서 바꾸면 바뀐 날부터 주기를 다시 셉니다.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회차는 지급이 멈추고, 일부 미이행이면 감액됩니다.
지급 중단이 세 번 누적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수급 기간에 취업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발생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지급신청은 수급자격 결정통지일부터 6개월째 되는 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면 어떤 수당을 더 받습니까?
취업성공수당이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을 계속 다니면 50만 원입니다. 추가로 6개월을 더 채우면 100만 원이 나와 1년에 150만 원이 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일자리여야 합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과 선발형(비경제활동)은 모두 대상입니다. 선발형(청년)과 II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계층인 경우로 좁혀집니다.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전용 공간, 매출 발생이 조건입니다. 노무제공자는 월평균 소득 2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취업은 지원 기간 안의 첫 번째 직장 하나뿐입니다. 이직 후 근속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거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 전용입니다. 2026년 신청자와는 무관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12개월 근속 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 1397, 전화·센터·앱 비교
핵심 표
| 구분 | I유형 | II유형 |
|---|---|---|
| 연령 | 15세부터 69세까지 (청년특례 트랙은 34세까지) | 청년 트랙 34세까지, 중장년 트랙 35세부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 (청년특례 트랙 120%) | 청년 트랙 제한 없음, 중장년 트랙 100% 이내 |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 제한 없음 |
| 근무 기록 |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선발형은 불문 | 불문 |
| 매월 수당 | 구직촉진수당 60만 원 (반년, 부양가족분 최대 40만 원 별도) | 참여수당 15만 원과 프로그램별 3~1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6개월 50만 원, 12개월에 100만 원 추가 | 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에 한해 동일 |
| 접수 창구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한 달 이내 통지 | |
| 문의처 | 제도 문의 1350, 전산 문의 1577-7114 | |
미확정 사항
청년 특례 3만 명 중 몇 명이 남았는지는 공개 페이지에 없습니다. 참여수당의 추가 3~10만 원은 프로그램 유형별로 달라 상담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재산 계산에 쓰는 지역별 기본공제 금액은 고용24 소개 화면에 수치가 없습니다. 재산이 4억 원 근처라면 고용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2026년 I유형은 월 6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 포함 최대 월 100만 원입니다.
- I유형 기본 조건은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896,843원 이내, 재산 4억 원 이내, 최근 2년 100일 근무입니다.
-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경력 없이 3만 명 선착순 트랙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고용24·관할 고용센터(1350)에서.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는 무엇인가요?
-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입니다. 1유형은 월 60만 원을 6개월 받고,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 15만 원에 3~10만 원을 더 받습니다.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같은 요건을 보고, 2유형 청년은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로,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3원입니다. 취업 경험 없는 청년 특례는 120%라 1인 가구 3,077,086원까지 됩니다. 재산은 가구 합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고용24에 가입해 제도 안내 동영상 1·2회차를 보고 구직등록을 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식을 제출해도 됩니다. 결과는 접수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첫 회차는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을 완성한 날 지급됩니다. 그다음부터는 계획 수립일 기준 1개월 주기이며, 계획에 적힌 구직활동을 마치고 이행보고서를 올려야 합니다. 지급 중단이 3회 쌓이면 남은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공식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