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2026, 개인은 11월 2일 고지 납부만
2026년 10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하는 건 법인뿐이고, 마감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 금액을 11월 2일(월)까지 내면 됩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와 신고납부기한 안내 페이지를 10월 6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10월 부가세, 내 사업자 유형은 무엇을 하나요?
신고 의무는 법인에만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만, 간이과세자는 이번 달에 할 일이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반년입니다. 그 중간 석 달분을 10월에 먼저 정산합니다. 법인은 석 달 실적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합니다. 개인은 국세청이 정한 금액을 고지서로 받아 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개인과 같은 고지 방식을 따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년이라 다음 해 1월 25일에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고지를 받는 쪽이라도 납부는 직접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처럼 저절로 처리되는 건 아니라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둘 만합니다.
올해 부가세 신고기간은 왜 26일까지인가요?
원칙 날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법인 마감이 하루 밀렸습니다. 고지분은 고지서 송달 지연을 감안해 국세청이 따로 늘렸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 표에는 2기 예정신고 기간이 10월 1~25일로 나옵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본값입니다. 휴일이 낀 올해 부가세 신고기간은 보도참고자료 쪽을 봐야 정확합니다.

고지분 기한은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됐습니다. 개천절·한글날 연휴로 고지서가 늦게 닿을 수 있어서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평일인 11월 2일 월요일이 실제 마감입니다.
호우 피해 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 약 3.6만 명은 납부가 12월 28일로 늦춰졌습니다.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약 1천 명도 같고, 법인은 중소기업만 대상입니다. 국세청 직권 연장이라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참고 : 부가세 계산기 2026, 합계는 1.1로 나눠야 맞다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1~6월분으로 낸 부가세의 50%가 고지됩니다.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반기 납부세액이 600만 원이면 고지액은 그 절반입니다. 상반기에 100만 원보다 적게 냈다면 고지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금액은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자료조회 순으로 들어가면 고지 세액이 나옵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씁니다.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 5번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면 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7~9월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상반기의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가 취소됩니다.
고지액은 과거 실적으로 매겨집니다. 최근 장사가 꺾인 사업자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6천만 원인 가게라면 석 달 매출이 그 3분의 1 아래일 때 해당합니다.
큰 설비를 사서 환급이 생기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도 같은 방식이 됩니다.
국세청은 제도를 몰라 실적보다 많이 내는 영세사업자가 있어 이번에 따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지가 저절로 취소되는 건 아니라서, 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대상 | 할 일 | 기한 |
|---|---|---|
| 법인사업자 | 7~9월 실적 신고·납부 | 10월 26일 |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 예정고지 세액 납부 | 11월 2일 |
| 매출 3분의 1 미달·조기환급 개인 | 예정신고로 고지 취소 | 법인 신고 마감과 같음 |
|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 납부기한 직권 연장 | 12월 28일 |
| 간이과세자 | 10월 해당 없음 | 다음 해 1월 25일 |

참고 : 미국 증시 개장시간 2026 — 11월 2일부터 한국시간 밤 11시 30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보도참고자료는 피해 사업자 연장을 납부기한 기준으로만 적었습니다. 신고 기한까지 미뤄지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인은 신고를 26일 안에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지 금액은 상반기 신고 내역마다 달라 일반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정리
- 법인은 10월 26일까지 7~9월 실적을 신고·납부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상반기 세액 절반을 11월 2일까지 냅니다.
- 매출이 3분의 1 아래로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의 부가가치세신고 아래 신고도움자료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이나 개인사업자용 ARS 1544-9944(5번)로도 확인됩니다.
- 간이과세자도 10월에 부가세를 내나요?
-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공식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