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20만 원까지 남는 이유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20만 원까지 내도 돌려받는 몫이 기부액보다 큽니다. 10만 원 위 구간의 공제율이 크게 오른 덕분입니다.
반대로 30만 원을 넘기면 돌려받는 몫이 기부액에 못 미칩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계산기에 금액을 바꿔 가며 직접 넣어 봤습니다. 결과 중 경계가 되는 금액만 먼저 표로 옮깁니다.
| 기부액 | 공제+포인트 합계 | 기부액과의 차이 |
|---|---|---|
| 10만 원 | 130,000원 | 3만 원 많음 |
| 20만 원 | 204,000원 | 4천 원 많음 |
| 30만 원 | 250,500원 | 49,500원 적음 |
| 100만 원 | 576,000원 | 424,000원 적음 |

고향사랑기부제, 얼마를 내면 가장 유리한가요?
남는 금액으로 따지면 10만 원이 가장 유리합니다. 손해 없이 낼 수 있는 최대치는 2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면 추가분의 회수액이 줄어듭니다. 늘린 몫에서는 공제와 포인트를 합쳐 7만 4천 원만 돌아옵니다.
그래도 전체로 보면 받는 쪽이 여전히 조금 많습니다.
계산기는 고향사랑e음 안내사항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화면 오른쪽 아래 버튼으로 열립니다. 로그인 없이 직접 써 볼 수 있어서 기부 전에 금액을 맞춰 보기 좋습니다.
계산기는 금액을 넣자마자 공제 총액과 포인트, 총 혜택을 세 줄로 보여 줍니다. 특별재난지역 여부를 바꾸면 20만 원 초과분 공제율만 달라집니다.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총 혜택을 현금과 같은 값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례품에 관심이 적다면 10만 원에서 멈추는 쪽이 계산이 깔끔합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10만 원 초과부터 20만 원까지가 별도 구간이 됐습니다. 이 구간에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44%가 적용됩니다.

바탕은 지난해 연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입니다. 고향사랑e음 안내문에도 올해 기부금부터 높아진 공제율을 쓴다고 적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구간도 20만 원 초과분과 같은 낮은 공제율이었습니다.

같은 20만 원을 작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공제가 2만 7,500원 덜 나옵니다.
모든 구간이 오른 건 아니라서, 맨 아래와 맨 위 구간은 작년과 그대로입니다.
작년에 10만 원만 냈던 사람이라면 올해는 한 단계 올려 볼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참고 : 경정청구 2026, 2021년 귀속까지 가능한 이유와 홈택스 경로
공제를 못 받는 경우와 기부하는 곳은?
그해 낸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쓰지 못한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부처도 제한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한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는 낼 수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주민이라면 부산시와 해운대구만 빼고 고르면 됩니다. 여러 곳에 나눠 내도 되지만 1인 연간 합계 한도가 있고,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e음 FAQ를 보면 시중은행 앱과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세제 혜택은 같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포인트 유효기간이 길어서 몇 해 치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써도 됩니다.
경로마다 답례품을 고르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위기브나 웰로처럼 기부하면서 답례품을 바로 고르는 곳은 포인트가 따로 쌓이지 않습니다.
은행 앱으로 낸 경우에는 하루쯤 뒤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에 포인트가 잡힌다고 FAQ에 적혀 있습니다.
기부 영수증은 한두 달 뒤 홈택스에 올라옵니다. 간소화 화면에는 국세 몫만 보여서 낸 금액보다 작게 찍힙니다.
공제가 빠진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몫이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휴직이나 이직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기부 전에 세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 퇴직연금 IRP 2026, 900만 원 공제와 55세 수령·수수료 실측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과 정리
전액 공제 범위를 20만 원으로 넓히자는 개정안이 7월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기부는 지금 공제율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e음 첫 화면의 올해 누적 기부금은 10월 7일 기준 약 522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04% 수준입니다.
- 20만 원까지는 돌려받는 합계가 기부액보다 많다
- 남는 금액은 10만 원일 때 가장 크다
- 낸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 없이 포인트만 받는다
선택 가이드를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답례품까지 쓸 생각이면 20만 원이 상한입니다. 남는 돈이 우선이면 10만 원이 낫습니다.
올해 소득이 거의 없다면 공제 없이 포인트만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공식 기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