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체크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사이에서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집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이 정한 간이세액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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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얼마나 빠지나요?

월급 350만 원에 가족이 본인뿐이면 약 56만 원이 빠지고 294만 원쯤 들어옵니다. 네 가지 보험과 두 가지 세금으로 나뉩니다.

항목요율근거
국민연금4.75%상한 기준소득월액 6,590,000원
건강보험3.595%보수월액 기준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1%보수 기준 약 0.4725%
고용보험0.9%근로자는 실업급여분만
소득세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4대보험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 역산(2026-10-26), 세금은 조문·국세청 원본 확인(2026-10-27)

소득세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의 교차점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194조가 이 표를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월급 350만 원이라도 가족 수에 따라 이만큼 갈립니다.

공제대상 가족1명2명3명4명5명6명
월 소득세127,220102,22062,46049,34037,63032,380

월급여 3,500,000원 기준.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03.01 시행본

표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평균치로 미리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과 정확히 맞지는 않고, 차액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혼자면 1명입니다.

8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표에서 나온 세액에서 자녀 수만큼 한 번 더 뺍니다. 별표 2 비고 3이 정한 금액입니다.

8~20세 자녀빼는 금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3. 뺀 금액이 음수면 세액은 0원

국세청 안내문의 예가 이렇습니다. 월급여 350만 원에 본인·배우자·8세 이상 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 가족은 4명이라 표에서 49,340원이 나오고, 자녀 2명 공제 45,830원을 빼서 3,51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값을 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월급여 1천만 원을 넘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가 1천만 원에서 끝나고 그 위를 정한 규정이 별표에 없습니다. 추측으로 세금을 보여 주는 것보다 비워 두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비과세 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은 미리 빼고 넣어 주세요. 간이세액표는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액 기준입니다. 상여·연차수당처럼 달마다 다른 금액, 중도 입·퇴사, 원천징수세액 80%·120% 선택(시행령 제194조 1항 단서)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회사 급여 규정과 4대보험 자격 취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hometax.go.kr)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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