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체크

부가세 계산기

세금계산서를 받아 들고 이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110,000원이 적혀 있으면 공급가액은 100,000원이고 부가세가 10,000원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쪽 기준인지 고르면 됩니다.

원
건

부가세는 어떻게 나오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합니다. 조문 한 줄이 전부라 계산도 한 줄입니다.

넣는 값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공급가액 1,000,000원1,000,000100,0001,100,000
합계 1,000,000원909,09090,9101,000,00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 2026-10-27

합계에서 거꾸로 뽑을 때는 1.1로 나눕니다. 1,000,000 ÷ 1.1 = 909,090.909…인데 국고금관리법 제47조 2항이 국세 과세표준의 1원 미만 끝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909,090원이 됩니다.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90,910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합계의 10%"가 아닙니다. 합계의 10%는 100,000원이지만 실제로는 90,910원입니다. 10%가 붙는 대상은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이라 그렇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1항이 확정신고를, 제48조 1항이 예정신고를 같은 25일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8조 3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가 고지해 걷도록 하고 있어서입니다. 이때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리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습니다.

과세기간이 정확히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는 법 제5조 1항의 표에 있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그 표가 이미지로 올라가 있어 여기 날짜를 옮겨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신고 기간은 홈택스 신고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쪽이 정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조문에 글자로 적혀 있어 분명합니다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과세기간입니다.

나는 간이과세자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백만 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1항의 금액입니다.

구분기준근거
간이과세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시행령 제109조①
납부의무 면제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법 제69조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제외법 제61조①3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법 제5조①1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 2026-10-27

금액이 미달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과 변호사·세무사·의사 같은 전문직이 그렇습니다(시행령 제109조 2항).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액을 구하는데, 그 표가 법령 사이트에 이미지로 올라가 있어 수치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세율로 세금을 계산해 보여 주는 것보다 비워 두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 업종의 부가가치율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제도·수치를 정리한 정보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가산세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hometax.go.kr)와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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